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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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