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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6의4조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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