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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제14조
예금자보호법
제14조
· 이사회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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