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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