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예금보험기금의 설치자금예금보험기금예금등출연금공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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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2.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정부의 출연금
3.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제26조에 따른 차입금
6.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7.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국고에의 납입
4.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ㆍ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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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이 아버지인 乙이 丙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甲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丁이 甲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과 금융감독원의 전결권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甲이 정당하게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甲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 …
본문 인용: 001537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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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예금자보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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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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