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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3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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