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