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4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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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리금융회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리금융회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장은 정리금융회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임원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해당 부실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⑦정리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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