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7.18>
②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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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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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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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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