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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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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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12.22>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④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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