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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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퇴직연금수급자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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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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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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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