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퇴직연금수급자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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