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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9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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