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0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기금의 용도군인 재해보상법지급급여금ㆍ환급금군인연금제도재해보상법기여금급여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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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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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군인연금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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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