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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