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0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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