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2조 (기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기여금소급기여금기준소득월액날이한꺼번군인내야납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외국법 방식의 혼인은 신고 없이 성립하고, 재혼 뒤 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 중 시효 미완성 59개월분은 환수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제4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군인연금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