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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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1" alt="img52585951" >', '┌───────────────────────────────────────┐', '│(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 '│ ──┤', '│ 36│',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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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는 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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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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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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