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4.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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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4조「민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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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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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그 군인이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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