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7조 (퇴직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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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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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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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외국법 방식의 혼인은 신고 없이 성립하고, 재혼 뒤 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 중 시효 미완성 59개월분은 환수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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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군인연금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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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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