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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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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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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