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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연금법 · 제49조

군인연금법 제49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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