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급여. 퇴역연금.
급여의 종류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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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직급여
가.퇴역연금
나.퇴역연금일시금
다.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퇴직유족급여
가.퇴역유족연금
나.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퇴직유족일시금
3.퇴직수당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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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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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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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급여. 퇴역연금.
군인연금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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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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