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직급여
가.퇴역연금
나.퇴역연금일시금
다.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퇴직유족급여
가.퇴역유족연금
나.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퇴직유족일시금
3.퇴직수당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연금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함께 인용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42조기여금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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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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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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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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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전액 압류금지 조항은 채권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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