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직급여
가.퇴역연금
나.퇴역연금일시금
다.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퇴직유족급여
가.퇴역유족연금
나.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퇴직유족일시금
3.퇴직수당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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