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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연금법 · 제20조

군인연금법 제20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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