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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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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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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