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