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4조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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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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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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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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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군인연금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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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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