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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연금법 · 제12조

군인연금법 제12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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