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5조 (퇴직유족일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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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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