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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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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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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