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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