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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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유족연금에 관한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이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기본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지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상실 시점에서 유족연금수급권을 법률상 이전받더라도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판단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본문 인용: 00162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법적 공백상태와 부작용, 입법재량권 등을 고려하여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군인연금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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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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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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