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6조 (연금액의 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액의 이체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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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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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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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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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