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소득세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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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1.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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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27" alt="img52585927" >',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img>']]
④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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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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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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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가.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 중지를 명한 사례
제2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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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군인연금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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