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27" alt="img5258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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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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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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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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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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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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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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