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27" alt="img52585927" >',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