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연금법 · 제41조

군인연금법 제41조 · 비용 부담의 원칙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