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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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9조급여의 조정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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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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