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0조 (퇴역유족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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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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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를 승인받지 못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군인연금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구 「군인연금법」(2015. 12. 29. 법률 제136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제1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5. 10. 29. 대통령령 제26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제2호에 따라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한도인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진료비의 경우(대통령령 제266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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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는 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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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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