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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 · 경비의 부담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경비의 부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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