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비의 부담)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