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운송의 노순과 방법
2.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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