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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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운송의 노순과 방법
2.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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