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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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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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