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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5조 · 보고ㆍ계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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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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