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①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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