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의9조 (과태료)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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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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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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