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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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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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탄약정비병으로 복무 중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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