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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 대표자ㆍ대리인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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