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2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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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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