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설립등기)
①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설립허가의 연월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공고방법
7.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제16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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