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4의2조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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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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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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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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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