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4의2조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④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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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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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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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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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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