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1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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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될 재직기간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소속 국장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는 직원 임용 보고서에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될 재직기간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소속 국장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는 직원 임용 보고서에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이송받은 연금관리단은 합산기간, 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속 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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