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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2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 수령 시에 소속 국장에게 내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합산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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