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2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 수령 시에 소속 국장에게 내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반납금의 납부방법반납금합산연금관리단합산기간이분할납부인정받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 수령 시에 소속 국장에게 내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합산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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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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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 수령 시에 소속 국장에게 내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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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