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4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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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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