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3.3.22, 2020.6.9>
1.사망하였을 때
2.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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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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