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의3조 (유족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급여alt=금액조기퇴직연금유족연금사람이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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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④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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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65102" alt="img29065102" >', '┌─────────────────────────────────┐',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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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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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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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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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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