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사망조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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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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