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4 (비업무상 장해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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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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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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