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5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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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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