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삭제 <2015.6.22>
④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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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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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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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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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의 후 보험회사는 부당 적용이나 인정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심사평가원 변경 결정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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