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5의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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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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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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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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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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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