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38의2조 · 공과금의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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